로또 당첨금 세금, 얼마나 떼나
당첨금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가 어떻게 빠지는지는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3억원'이라는 기준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해가 많아요.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0만원을 넘는 당첨금부터 과세됩니다. 로또 5등(5,000원)과 4등(5만원)은 이 선에 한참 못 미치니 받은 금액이 곧 실수령액이에요. 3등도 통상 150만원 안팎이라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갈린다
과세 대상이 되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가 적용됩니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33%는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값이에요.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33%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억원까지는 22%, 초과한 부분에만 33%가 적용되는 구간 방식이에요. 소득세 누진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 당첨금 구간 | 세율 | 구성 |
|---|---|---|
| 200만원 이하 | 없음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20억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
20억원이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먼저 3억원에 22%인 6,600만원이 붙고, 나머지 17억원에 33%인 5억 6,100만원이 붙습니다. 세금 합계는 6억 2,700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이에요. 전액에 33%를 적용했다면 6억 6,000만원이 빠졌을 테니, 구간 방식 덕분에 3,300만원을 덜 냅니다.
세금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당첨자가 따로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어떻게 굴릴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저희가 조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 장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
같은 회차에 여러 게임이 당첨됐다면 건별이 아니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5등 여러 장을 모아 200만원을 넘겼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회차의 당첨은 별개 건으로 봅니다.